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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경찰에 데려갔다면"…전남편에게 살해된 30대 유족 '오열'

"그때 경찰에 데려갔다면"…전남편에게 살해된 30대 유족 '오열'
"그때 제가 강하게 이야기해서 동생을 경찰에 데려갔다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임신한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오늘(2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A(44) 씨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항소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A 씨의 잔혹한 범행으로 숨진 B 씨의 유족은 재판 내내 피고인석을 바라보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혹시 유족분들도 하실 말씀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마이크를 잡은 B 씨의 언니는 "동생이 전남편에게 살해당할 수도 있다며 두렵다고 했다. 그 문자메시지를 받은 게 바로 저"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B 씨의 언니는 "그때 동생을 경찰에 데려가지 않아 매일 죄책감에 살고 있다"며 "저런 사람이 다시 사회에 나와 살아간다면 우리 가족은 더 이상 세상을 살고 싶지 않을 것 같다"고 오열했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다른 유족은 "쟤(피고인)도 똑같이 당해야 한다"면서 소매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1심에서는 반성문만 제출하다가 최근에서야 사죄를 표하는 편지를 유족 측에 전달했다"며 "한두 장에 불과한 성의 없는 편지로 감형될까 봐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 배우자로서 친족들의 신상을 모두 알고 있다"며 "피고인이 가석방됐을 때 2차 가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1심에서 기각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인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변론을 마치지 않고 양형 조사를 거쳐 추후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미용실에서 이혼한 전처인 30대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옆에서 범행을 말린 B 씨의 남자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습니다.

사건 당시 B 씨는 임신 7개월째였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사망자의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옮겨 제왕절개로 태아를 구조했지만, 신생아도 산소 부족으로 태어난 지 19일 만에 엄마를 따라 숨을 거뒀습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과 A 씨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다음 재판은 3월 26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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