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부산의 한 건설현장에서 20대 청년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통계를 확인해 보니, 건설현장 사고현황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KNN 조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가족들에게 지난해 8월은 악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직접 학비를 벌어보겠다며, 건설현장에 나간 21살 아들이 출근 이틀 만에 숨진 겁니다.
[숨진 청년 아버지 : 현장 소장하면서 신던 안전화하고 장갑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많이 저를 힐난도 하고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많이 들었고.]
21살 청년이 소방설비 작업을 하다가 떨어져 숨진 사고 현장입니다.
이곳에서는 그보다 앞서 50대 화물차 기사도 철근에 맞아 숨졌는데, 같은 현장에서 2건의 사망 사고가 났지만 컨트롤타워인 국토교통부 통계에는 21살 청년은 없었습니다.
같은 공사장에서의 죽음인데, 청년의 죽음만 기록되지 않은 이유는 뭘까,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국토교통부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 설비인 소방과 전기, 통신 등 4개 분야는 법적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토부 사고 기록에서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사망 사고보다 절반도 안 되는 반쪽 짜리 통계만 나오는 실정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 : 건설 공사 중에 발생한 건설 사고만 신고하게끔 돼 있어서, 소방 설비 공사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아요. 법이 그래요.]
신고를 안 하면 부과하는 300만 원의 과태료는 계도만 할 뿐 단 한 번도 걷은 적 없습니다.
사고 현장 건설사를 공개해 왔지만 건설사에 불이익만 간다는 이유로 지난해부터는 공식 발표도 하지 않습니다.
건설현장 사고로 아들을 잃었지만 정작 사고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는 상황은 유족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숨진 청년 아버지 : 단지 한 개의 숫자가 아니고 1명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사라질 때까지 명확하게 정확하게 통계를 내주시고.]
(영상취재 : 박은성 KNN)
KNN 조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