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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난동' 63명 구속 기로…배후 수사에 형사기동대 투입

<앵커>

서울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와 관련해서 검찰이 가담자 63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의 배후를 밝히기 위해 서울경찰청 직속인 형사기동대가 투입되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그제(19일) 새벽 서울 서부지방법원 안팎에서 벌어진 폭동과 관련해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람들은 모두 90명입니다.

10대부터 70대까지 연령대는 다양했는데 2,3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66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부지검은 이중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 신청을 기각한 3명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8일 윤 대통령의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린 낮 시간대에 경찰을 폭행하는 등 과격 시위를 벌인 5명에 대해서는 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법원은 이중 2명에 대해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늘은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전원을 포함해 50여 명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열립니다.

경찰은 채증 자료와 유튜버 동영상 등을 분석하고 있어 입건자 숫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번 사태를 적극적으로 부추긴 배후 여부에 대한 수사는 형사기동대를 투입하는 등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12·3 계엄 사태 이후 혁명적인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번 폭동 직후에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 (그제) : 국민 저항권이 이게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요.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도 있어요.]

시민단체들은 전 목사의 발언이 폭동에 영향을 미쳤다며 전 목사를 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폭동 배후에 극우 유튜버 세력도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고 판단하며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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