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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명 체포·66명 영장…형사기동대 배후 추적

<앵커>

사상 초유의 법원 난입 폭력 사태와 관련한 소식 이어드립니다.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90명 가운데 우선 60여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에 배후가 있는지 밝히기 위해 형사 기동대를 투입했습니다.

편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그제(19일) 새벽 서울 서부지방법원 안팎에서 벌어진 폭동과 관련해 경찰이 체포한 사람들은 모두 90명입니다.

10대부터 70대까지 연령대는 다양했는데 2, 3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66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체포하면서 확보한 휴대전화 분석 결과와 채증 자료, 유튜버 동영상 등을 분석하고 있어 입건자 숫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번 사태를 적극적으로 부추긴 배후가 있는지에 대한 수사도 형사 기동대까지 투입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앞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12.3 계엄 사태 이후 혁명적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번 폭동 직후에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 (그제) : 국민 저항권이 이게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요.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도 있어요.]

시민단체들은 전 목사의 발언이 폭동에 영향을 미쳤다며 전 목사를 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폭동 배후에 극우 유튜버 세력도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광훈 씨에 대해서 즉시 체포해 가지고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차장님 그런 계획 있습니까?]

[이호영/경찰청장 직무대행 : 아마 이 문제는 수사 기능에서 잘 살펴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 전날인 지난 18일 서부지법 도로 앞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명 가운데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폭행 정도가 경미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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