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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 '소요죄' 적용 검토…"6∼7억 원 피해"

<앵커>

법원행정처는 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인한 피해액이 6억 원에서 7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난동을 부린 이들에게 중범죄에 해당하는 형법상 소요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보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흥분한 지지자들은 건물 외벽을 부수고 이를 진압하려는 경찰관들을 향해 소화기를 뿌리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당직실 유리창을 부수고 건물 안으로 진입해 컴퓨터를 발로 밟고 전산 장비를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법원 안팎에서 벌어진 초유의 난동 사태로 체포된 지지자들은 90명. 이들에겐 특수건조물침입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물론이고, 중범죄인 형법상 소요죄와 내란죄가 적용될 수 있단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요죄는 다수가 모여 폭행과 협박, 손괴 행위를 할 때 적용되는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현재 피의자들한텐 소요죄 적용이 안 된 상태이지만, 수사를 진행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란죄 적용은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국가기관을 전복 또는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보다는 구속영장실질 심사 결과에 대한 항의 목적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노희범/변호사 : 영장 발부에 격분해서 즉흥적으로 난입행위와 기물파괴 행위가 있었다면 내란 범죄까지는 보기 어렵지 않나…. ]

법원행정처는 이번 사태 피해액이 6-7억 원에 이르는 걸로 추산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폭동 가담자들이 연대 책임을 지게 될 걸로 보입니다.

[최길림/변호사 : 내가 가담한 부분이 10%다 해서 10% 만큼만 변제하고 빠지는 게 아니라 연대 채무에서 빠지지 않고 손해액 전부 100%가 될 때까지 (변제해야)….]

진압에 나섰던 경찰도 중상 7명 등 50명 넘는 부상자가 나온 만큼, 손해배상 총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강시우, 영상편집 : 채철호, 디자인 : 이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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