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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대통령 가족 접견 제한은 분풀이…인권침해"

윤 대통령 측 "대통령 가족 접견 제한은 분풀이…인권침해"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측 김홍일, 송해은, 배진한 변호사 등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의 외부인 접견을 금지한 데 대해 "인권 침해적인 접견 제한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20일) 오후 낸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이기에 인권이 더욱 침해되어야 하고,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더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어제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어 대통령에 대한 접견 제한 조치를 취했다"며 "구속영장에서 다수의 물적 증거와 진술 등이 모두 확보돼 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주장하면서, 그와 반대로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접견 제한 조치까지 취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내란과 관련 없는 가족과의 접견까지 제한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에 불과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도 2017년 9월 15일, 구속된 피의자 가족 등에 대한 과도한 접견 제한은 피의자의 방어권 침해이며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과거 대통령 사례를 들어 대통령으로서 원활한 국정 운영을 고려한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업무 연속성 유지 차원에서 비공식 보고는 받아도 된다는 법적 해석이 있다"고 밝힌 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뒤 한광옥 비서실장은 국정 흐름을 놓치지 않는다는 선에서 최소한의 비공식 보고를 이어갔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 친화적 수사기관을 표방한다는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서만 인권 침해적인 접견 제한을 즉시 철회하라"며 "증거가 확보됐다고 하면서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모순된 주장을 철회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어제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내용의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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