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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슬라이드 타다 '쿵' 뇌사 이른 10대…시설 관리자들 처벌

워터슬라이드 타다 '쿵' 뇌사 이른 10대…시설 관리자들 처벌
▲ 춘천지법

워터 슬라이드를 타다 머리를 부딪혀 뇌사 상태에 빠진 20대 사고와 관련해, 시설 운영자와 안전관리자가 안전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68)와 B 씨(45)에게 각각 금고 1년과 8개월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 사고는 2022년 9월, A 씨가 운영하는 수상레저 스포츠시설의 높이 8m 워터에어바운스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C군(19)은 머리를 아래로 향한 채 엎드린 자세로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오다 착지 풀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워터에어바운스 이용 시 준수사항이나 주의사항을 알리는 게시물이 없었고, 안전관리자인 B 씨는 착지 풀과 떨어진 곳에서 안전 관리를 총괄하며 탑승자의 상태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C군이 정자세로 앉지 않은 채 탑승하는 상황이 반복됐음에도 이를 제지하거나 이용을 중단시키지 않아, 두 사람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들은 사고가 피해자의 돌발 행동으로 발생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탑승 시 '다리를 아래로 향한 정자세로 타라'는 안내가 구두로만 이루어졌을 뿐, 실질적인 통제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안전요원의 부적절한 배치와 탑승 자세와 관련한 게시물 부존재도 유죄 판단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워터에어바운스 설치 시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점은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다만,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은 민사소송을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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