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반려하면서 김 차장이 석방됐습니다. 경찰은 반려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이틀 전(17일) 체포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이틀에 걸쳐 김 차장을 조사한 경찰이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하면서 즉시 석방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미 집행됐다는 점과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긴 했지만 김 차장이 자진출석했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김 차장은 두 번째로 경찰에 출석하면서 미리 발언을 준비했던 걸로 알려졌는데 경찰의 제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배의철/김성훈 차장 변호인 : (김성훈 차장이) 인터뷰를 좀 (할게요.) (뭔 소리 하시는 거에요 변호사님. 나오세요.) 아니, 저는 변호인이에요. (신병 확보됐는데. 조사실에서 말씀하시면 되죠.) 아니. 인권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피의자의. (그러니까 조사실에서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경찰은 반려 사유를 검토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앞서 김 차장과 마찬가지로 경찰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응하지 않았던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어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본부장은 취재진에게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했던 건 정당한 경호 임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루 먼저 경찰에 출석했던 김성훈 차장과 사실상 한목소릴 낸 겁니다.
[김성훈/대통령 경호처 차장 (그제) : 저는 정당한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이광우/대통령 경호처 경호본부장 : 경호처는 경호 구역 내에서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경찰은 내일 김신 가족부장을 불러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