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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 측에 오후 2시 출석 통보…법치 부정 입장 유감"

<앵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취재기자 나가있습니다.

김지욱 기자, 공수처가 조금 전부터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기자>

네, 공수처는 조금 전 10시부터 약 10분 간 출입 기자단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공수처 대변인은 먼저 윤 대통령 측에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범죄 소명이 전제 조건이라고 영장 발부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영장 발부에 반발하고 나선 데에 대해선 "법치를 부정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영장 발부를 납득할 수 없다면 사법 시스템 안에서 불복절차나 구제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어제(18일) 저녁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탑승한 SUV 차량 두 대가 시위대에 공격받아 타이어가 찢어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수사관들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앵커>

앞서 공수처가 열흘 정도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는데, 앞으로 어떻게 조사가 진행될까요?

<기자>

네, 공수처는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법과 절차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우선은 윤 대통령의 진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껏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조사를 거부해 왔습니다.

신병이 확보된 만큼 윤 대통령을 강제로 조사 장소로 데려오는 강제 인치나 수사관들이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경찰이 세 차례 실패했던 대통령실과 관저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등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설 수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최장 20일의 구속 기한 내에서 각각 열흘씩 나눠 조사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공수처가 이달 24일을 전후해 사건을 넘기면 검찰은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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