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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반려…즉시 석방

검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반려…즉시 석방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에 대한 경찰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오늘(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에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구속영장이 반려되자 즉시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미 집행됐다는 점과 김 차장이 자진 출석했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반려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알려진 김 차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 당시 군과 경호처를 동원해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차장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윤 대통령 2차 체포 작전에서 신병을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김 차장이 대통령 경호 업무를 마친 뒤 자진 출석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집행을 미룬 바 있습니다.

김 차장은 이후 지난 17일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한 직후 체포됐으며, 다음 날(18일)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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