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서울 마포에 있는 서부지방법원 앞에는 차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지욱 기자, 벌써부터 법원 앞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 보이는데 법원 주변 경비도 강화됐을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제가 오후부터 이곳 서부지방법원 앞에 나와 있었는데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공수처의 구속영장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점점 늘고 있어서 경찰은 질서 유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영장 제출 직후부터 출입구를 굳게 닫고 집회 참가자들은 물론 취재진과 직원들의 통행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근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만큼 출입 통제를 더 강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영장심사가 내일(18일) 토요일에 열리는데 그러면 앞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판사가 맡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주말이라서 다른 판사가 하는 겁니까?
<기자>
그동안 2차례 서부지법에 청구됐던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은 모두 영장전담판사가 심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영장전담판사가 쉬는 휴일에는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피의자심문기일이 일과 시간 이외의 시각으로 지정된 경우 당직 법관이 처리합니다.
휴일에는 법원에 한 명의 당직 법관이 나와 영장 심사 등 업무를 처리합니다.
서부지법은 조금 전 당직 판사인 차은경 부장판사가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네 그곳에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중계 과정에도 조금 지연이 생기는 거 같은데, 구속 여부는 언제쯤 나올 걸로 보입니까.
<기자>
서부지법이 내일 오후 2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기로 해서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밤늦게, 늦으면 모레 새벽에 나올 걸로 보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일반적인 사건보다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내린 주요 임무종사 혐의자들이 이미 모두 구속됐다는 점이, 법원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윤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