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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도 쉰다고 하던데?"…알고 보니 가짜뉴스

정부가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소셜미디어 등에선 31일도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다는 가짜 뉴스가 돌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1월 31일도 쉰다'는 글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언론사를 인용해 '31일도 임시공휴일 추가 확정'이라는 가짜뉴스 제목과 링크가 돌기도 했습니다.

물론 31일도 쉬고 싶은 마음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이런 가짜뉴스!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딱 정리해드릴게요.

이번 설 연휴는 27일만 월요일만 임시공휴일로 지정됐고요.

31일은 아닙니다.

일각에서 설날 이후 충분히 쉬려면 27일보다 31일을 임시공휴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어요.

하지만 일반 직장의 경우 31일이 한 달의 마지막 날이라, 업무상 바쁜 날이고 27일이 월요일이잖아요.

만약 쉬지 않는다면 귀성객과 출근 차량 등이 겹치면서 교통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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