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66) 전 국방부 장관의 첫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과 검찰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사법심사 가능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4일 만에 열린 내란 피의자 첫 재판입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김 전 장관은 짙은 회색 정장 차림에 안경과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나타났고, 그의 가족도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다만 김 전 장관이 직접 발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사법부에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며 재판부가 검찰 공소를 기각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전속 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정치적 판단에 대해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사법부가 판단하게 되면 법관들이 정치 행위를 하는 결과가 생긴다. 사법부 독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도 범죄에 해당하는지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비상계엄이 범죄에 해당할 경우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게 판례의 확고한 태도"라며 "이미 구속심사 과정에서도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은 명백히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앞서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포고령 1호에 관해 "김용현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다.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당하게 작성된 포고령"이라며 "김 전 장관이 직접 초안을 작성했고,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윤 대통령이 했다. 저희 입장은 변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내달 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사건 병합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날은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되는 날입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지난 13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해 오는 21일 오전 보석 심문이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