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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사도 서부지법 가능성…구속영장 청구 시점이 관건

[단독]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사도 서부지법 가능성…구속영장 청구 시점이 관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공수처가 체포적부심사 결정이 나오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적부심사 역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 규칙인 〈보석·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이하 '보석 예규') 28조는 "체포적부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에는 체포적부심 담당 재판부는 구속영장청구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체포적부심 사건을 송부하여 구속영장청구 사건 담당판사가 함께 결정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된 상황이지만, 만약 결정 선고 전에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다면, 소 판사는 체포적부심사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의 영장 심사 담당 판사에게 송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으로 체포적부심사 사건이 송부되더라도 이번에 집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체포적부심사 사건을 맡을 수 없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해당 체포에 대한 체포적부심을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사 사건이 서울서부지법으로 송부될 경우 신한미 부장판사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판사가 체포적부심사와 구속영장 심사를 함께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신한미 부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 역시 윤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어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신한미 판사가 발부한 두 번째 체포영장이 첫 번째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단순히 연장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될 경우 이순형 판사 역시 체포적부심사를 맡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신한미 판사와 이순형 판사가 아닌 서울서부지법의 제3의 판사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사와 구속영장 심사를 함께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보석 예규에서는 체포적부심사 결정 이전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도 체포적부심사를 담당한 재판부가 체포적부심사 사건을 구속영장 심사를 담당하는 판사에게 보내서 함께 "결정하게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하여야 한다"라는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 소 판사의 체포적부심사 결정이 나오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서울중앙지법이 반드시 서부지법으로 체포적부심사 사건을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 요청대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 사건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법원 내부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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