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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밀고로 간첩 누명…40여 년 만에 재심서 무죄

허위 밀고로 간첩 누명…40여 년 만에 재심서 무죄
1980년 친척 초청으로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가 간첩 누명을 쓰고 평생을 억울하게 산 고(故) 김두홍 씨가 40여 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 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고(故) 김두홍 씨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1931년생인 김 씨는 일본 오사카에 터를 잡은 큰집을 대신해 제주에서 제사와 벌초를 도맡았고, 이를 고맙게 여긴 큰집 초청으로 1980년 4월 일본 오사카를 방문해 체류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김 씨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던 지인이 김 씨가 일본에서 재일본조선인 총 연합회(조총련) 소속 친척을 만나 간첩행위를 했다는 허위 밀고를 했고 김 씨는 1982년 7월 20일 영장 없이 옛 제주경찰서에 강제 연행돼 17일간 불법 구금됐습니다.

당시 수사관들은 김 씨에게 고문하면서 허위 진술을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김 씨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2006년 정부로부터 6·25 참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도 했지만 이보다 앞선 2004년 간첩 누명을 끝내 벗지 못한 채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구금과 고문 등 인권침해로 이어진 자백은 증거로서 능력이 없고, 허위 진술 강요는 재판부의 잘못된 판단을 야기한다"며 "고문 등 불법 행위에 따른 피고인의 허위 자백 말고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2023년 12월 김 씨에 대한 불법 구금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재심 권고 결정을 내렸으며 고인의 아들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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