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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독' 봉침 맞은 중년여성 쇼크…무면허 시술한 60대 유죄

'벌 독' 봉침 맞은 중년여성 쇼크…무면허 시술한 60대 유죄
▲ 벌

무면허로 봉침 시술을 했다가 쇼크로 중년여성을 크게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일 오후 2시 10분 발목 통증을 호소한 B(64·여)씨에게 봉침을 놔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벌 독을 주사하는 봉침 시술은 의사 면허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의료 행위입니다.

또 시술하기 전 환자를 대상으로 알레르기 검사를 해야 하며 응급상황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검찰은 A 씨가 의료인이 아닌데도 검증되지 않은 벌침을 B 씨 발목에 찔러 넣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B 씨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으로 중상을 입고 치료받았습니다.

과민성 쇼크로도 불리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호흡 곤란과 혈압 저하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8년에도 봉침을 맞은 초등학교 교사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20여 일 만에 숨졌습니다.

박 판사는 "벌침 시술은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줄 수 있는 행위"라며 "피고인은 무면허로 벌침 시술을 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시술 전 피해자의 체질이나 건강 상태도 면밀하게 확인하지 않았고, 벌 독을 희석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심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박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 요청에 따라 봉침을 시술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가족과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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