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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손으로 2살 아이 때려 학대"…정부 파견 돌보미 수사

"효자손으로 2살 아이 때려 학대"…정부 파견 돌보미 수사
정부가 파견한 아이돌보미가 2살 아이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아이돌보미 A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일 오후 인천에 있는 아파트에서 자신이 돌보던 2살 아이를 때려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집 거실에 설치해 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뒤늦게 확인했고, 지난 9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A 씨가 효자손으로 누워있는 아이의 발바닥을 때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A 씨는 인천 한 구청 아이돌봄지원센터에 고용된 돌보미로 알려졌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은 맞벌이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찾아가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애초 신고는 인천 한 경찰서에 접수됐으나 10세 미만 아동이 피해자인 학대 사건이어서 인천경찰청 여청범죄수사계가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 부모부터 조사해 피해 진술을 들을 계획"이라며 "A 씨의 학대 행위가 신고 내용 외 더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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