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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5년도 안 살고…이혼했다고 "절반 내놔"? 결국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이혼 시점과 상관없이 이혼한 배우자와 노령연금을 나눠 갖지 않아도 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난 2013년부터 국민 연금공단에서 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A 씨.

2017년 아내와 이혼했는데, 그 뒤 연금공단이 자신에게 지급하던 연금액을 절반으로 줄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민연금법상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을 경우, 이혼을 했더라도 살아 있는 동안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해 받을 수 있다는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결혼 생활의 기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2000년에 결혼해 17년이 지나서야 이혼했지만, 2003년부터 별거해 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A 씨가 아내와 함께 살았던 시간은 2년 6개월에 그쳤습니다.

사실 헌법재판소는 A 씨가 아내와 이혼하기 전인 2016년, 별거와 가출같이 실질적인 결혼생활이라고 볼 수 없는 시간은 제외해야 한다고 결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법이 개정된 시점이 문제였습니다.

국민연금법은 A 씨 이혼 후인 2018년에야 개정됐는데, 그래서 A 씨의 경우에는 옛날 법을 따르는 것으로 연금 공단이 판단했던 겁니다.

억울했던 A 씨는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법을 적용해달라고 연금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어제(12일) 법원은 법 개정 시차 때문에 A 씨만 법률적용에서 빼는 건 부당하다며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디자인 : 전유근·류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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