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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 "경찰 체포영장 집행한다면 신분증 제시·얼굴 공개하라"

윤 측 "경찰 체포영장 집행한다면 신분증 제시·얼굴 공개하라"
▲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오늘(13일)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그런데도 경찰이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공무원 신분증을 착용·제시하고, 동일인 여부 확인을 위해 마스크 등을 쓰지 않고 얼굴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받은 영장이 불법·무효라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경찰이 기어코 공수처의 지휘에 따라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최소한의 법적 의무라도 지켜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공무원에 직무수행 중 이해관계인의 신분 확인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분 확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권고했다"며 "이는 폭도들이 경찰관을 가장해 국가 기밀시설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치안을 지켜야 할 일선 경찰들, 마약범죄를 소탕해야 할 수사대까지 대통령 체포 작전에 투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경찰의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한 국민 배신행위"라며 "공수처의 수사 지휘에 따를 의무가 없는 경찰이 스스로 공수처의 시녀가 돼 불법 집행의 행동대원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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