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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내란 특검법 수정안' 속도전 채비…여당에 "즉각 수용" 촉구

야당, '내란 특검법 수정안' 속도전 채비…여당에 "즉각 수용" 촉구
▲ 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 끝에 부결된 8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0일)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특검법 수정안의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이 (어제) 낸 내란 특검법은 과거 국민의힘에서 얘기한 특검법안과 일점일획도 다르지 않은 법안"이라며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존 특검법안에서 야당에만 독점적으로 주어진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주는 등 여당이 '독소 조항'이라고 지목했던 내용을 덜어냈단 의밉니다.

또,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을 각각 최대 205명서 155명, 최장 170일에서 150일로 줄인 터라 여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입니다.

또, 여당이 특검의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하는 데 대해선 '진상 규명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양부남 의원은 YTN 라디오에 나와 "수사 범위를 갖고 다툴 여지가 있는데, 여당이 이런 식으로 나가면 국민의 뜻을 거부한 것"이라며 "축구 경기에서 골대를 자꾸 옮기는 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내란 특검법의 재추진에 당력을 집중하되, 그제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재발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이번에도 재발의한다면 다섯 번 쨉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검찰 수사보고서 관련 보도 등을 근거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선 특검이 필요하단 태돕니다.

이런 가운데 김용민 의원은 CBS 라디오에 나와 "내란 상황이 어느 정도 종료되고 나면 채 해병 특검법도 통과시키겠다"며 "'김건희 특검법'까지 같이 추진할 생각이라 최소 3개 정도의 특검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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