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대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에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늘(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는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행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 사유를 밝혔습니다.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고 보호기간에 해당하더라도 적법한 과정을 거쳐 다시 판단해 효력 유무를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송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구조활동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건의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정보공개를 청와대에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 당시 문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했고,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며 비공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송 변호사는 2017년 6월, "황 권한대행이 세월호 7시간 문서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관련 청와대 문서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해당 문서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고, 대통령지정기록물상 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기록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보호기간이 설정돼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열람·심사가 이뤄지는 자료제출을 거부해선 안 된다"고 봤습니다.
또, 대법원은 "대통령의 보호기간 설정행위는 대통령기록물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만 비로소 적법하게 효력을 갖게 된다"며 "보호기간 설정행위의 효력 유무에 대한 사법심사가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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