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에게 압수한 짝퉁
중국에서 국내로 짝퉁 명품 1만여 점을 들여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유명 브랜드의 상표권을 침해한 의류, 가방 등 위조 상품 1만여 점을 밀수입해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물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루이비통, 구찌 등을 모조한 이른바 '짝퉁' 제품 5천 점가량을 정품의 10분의 1 가격으로 판매해 7억여 원을 챙겼습니다.
A 씨는 중국에 있는 거래처에 재질과 디자인으로는 정품과 구별하기 어려운 속칭 '스페셜 A급' 상품을 제작 의뢰했습니다.
이후 가족, 지인 등 명의로 국제우편, 특송화물로 상품을 분산 반입해 주택가 인근 원룸에 보관했습니다.
A 씨는 수사기관의 적발에 대비해 판매 수익 중 6억 원가량을 타인 명의 계좌에 분산해 숨기기도 했습니다.
세관은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려다가 상표권 침해로 통관이 보류된 사례를 분석해 A 씨를 수사 대상으로 특정했습니다.
세관은 A 씨가 해당 원룸에 보관 중이던 짝퉁 5천 점을 압수했습니다.
세관은 자신이 사는 것처럼 속여 전자상거래로 반입하는 위조 상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세관 관계자는 "해외 직구를 악용한 범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병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부산본부세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