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5만 원권 위조지폐 수천 장을 만들어 사용하려 한 40대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천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통화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0)에게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지인 2명과 함께 5만 원권 위조지폐 9천188장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위조한 지폐로 5억 원 상당의 코인을 거래하려다 위조지폐임이 발각돼 실패했습니다.
이들 일당은 이 코인이 자금 세탁용으로 자주 활용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인 판매자가 뒤늦게 위조지폐를 확인하더라도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봤지만, A 씨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느낀 코인 판매자가 경찰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습니다.
함께 범행에 나선 지인 2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을 했고, 나머지 1명은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7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