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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소추사유 변경 없어…형사법정서 내란죄 판단"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행위 모두가 심판 대상"이라며 최근 '내란죄 소추 사유 철회'와 관련한 논란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인 김진한·장순욱 변호사 등은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 문란 행위라는 소추 사실은 단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대리인단은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서 국헌문란의 구체적인 행위, 즉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있다며 형법상 내란죄 유무는 형사재판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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