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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내란죄 수사권, 영장 발부로 수차 인증…논란 없다"

답변하는 오동운 공수처장(사진=연합뉴스)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오늘(7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와 관련해 "아무런 논란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오늘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수사권도 없는 대통령의 내란죄를 계속 수사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수사권은 법원의 적법한 영장 발부에 의해 수차례 인증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오 처장은 "수사권만 있고 기소를 위해서는 검찰에 이첩해야 하는 사건인 것은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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