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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 수 없었다, 선처해달라"…어느 가장의 '위험한 선택'

잇단 사기 피해 후 마약 유통

"어쩔 수 없었다, 선처해달라"…어느 가장의 '위험한 선택'
▲ '던지기' 수법 (자료 화면)

"가장으로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선처해 주십시오"

검찰이 잇단 사기 피해 후 경제난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소하려 한 가장에게 중형과 함께 거액의 추징금을 구형했습니다.

오늘(7일) A 씨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그는 한때 체육관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이어 전세 사기까지 당해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아이를 특수학교에 보내야 했던 A 씨는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찾아서 했습니다.

고층 외벽 청소, 시체 닦기, 대리운전, 물류센터 일용직까지 닥치는 대로 했지만 빚은 줄지 않아 일당이 입금되는 통장이 압류되기까지 했습니다.

아버지까지 암 판정을 받아 당장 수술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텔레그램에서 본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불법이 의심되기는 했지만, 수당을 현금으로 받아 압류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A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실장'이라는 직함의 지시자가 시키는 대로 검은색 테이프로 돌돌 만 물건을 도심 곳곳에 숨기고 배달했습니다.

실장에게 이 물건이 뭐냐고 물어봤지만, "비아그라나 졸피뎀(수면유도제)이다"라는 답만 들었습니다.

A 씨가 배달한 것은 필로폰 등 마약이었습니다.

그는 지난해 4∼11월 2천175g에 달하는 마약을 받아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불법인 줄 알고도 왜 일을 했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마약이 아니라는 지시자의 말을 믿었다. 경제적으로 막다른 길에 처해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1억 6천여만 원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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