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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집행 방해 생중계"…윤 측 "계엄 선포 이유 봐야"

<앵커>

오늘(3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로 이번엔 가보겠습니다.

백운 기자, 조금 전까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됐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참석했습니까?

<기자>

네, 40분쯤 전에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양측 대리인단이 이곳 헌법재판소 1층에 위치한 소심판정으로 입장했습니다.

국회 측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심판정에 입장하면서 오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법 집행을 방해하는 모습을 전 국민이 생중계로 봤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이유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지난 1차 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수명재판관인 정형식, 이미선 재판관이 진행하고 시간은 1시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2차 준비기일 뒤인 오는 6일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재판관 8인 전원이 참석하는 재판관 회의를 소집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본격 변론이 시작되면 심리에 나설 전원재판부가 현재까지의 쟁점과 증거 등 변론준비 상황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앵커>

오늘 준비기일에서는 어떤 게 쟁점입니까?

<기자>

네, 앞서 1차 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포고령 1호의 위헌·위법성 여부, 군경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행위, 또 선관위 서버 탈취 시도 등 탄핵심판 쟁점을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국회 측은 오늘 계엄 당시 시도된 것으로 알려진 사법부 요인, 즉 법관 체포를 별도 쟁점으로 삼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그제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전달한 편지를 증거로 제출해 윤 대통령이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부정하고 책임을 계속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계엄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도 쟁점이 될 텐데, 윤 대통령 측은 '재판·소추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한 헌법재판소법 32조를 들어 반대해 왔습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2차 준비기일에 앞서 답변서를 제출한 만큼,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진행 : 노재징,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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