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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추행 2심도 패소…70억 원대 배상금 유지

트럼프, 성추행 2심도 패소…70억 원대 배상금 유지
▲ E. 진 캐럴(좌측)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30년 전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1심 민사재판 결과를 뒤집으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뉴욕 맨해튼 소재 연방고등법원은 패션칼럼니스트 E.진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성범죄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500만 달러(약 74억 원)의 규모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재량권 남용 여부 검토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심 법원이 오류를 범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재심을 보장받기 위해선 트럼프 측이 주장한 1심 재판의 오류가 그의 실질적 권리에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트럼프 측이 이런 입증 책임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1심 재판이 부적절한 증인 진술 및 증거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제시카 리즈는 30대였던 1970년대 후반 뉴욕행 항공기 좌석에서 초면인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 주간지 '피플'의 기자였던 나타샤 스토이노프는 2005년 인터뷰를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러라고 자택에 방문했다가 강제로 키스를 당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설적 발언이 담긴 '액세스 할리우드'의 녹음파일도 재판 과정에서 증거물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사건을 맡은 루이스 캐플런 판사가 사건과 무관한 증인 및 증거를 채택하는 잘못을 했다며 이 사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캐럴 측 변호인은 2심 법원 결정에 대해 "당사자 양측 주장을 신중하게 고려해준 법원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차기 백악관 공보국장으로 내정된 스티븐 청 트럼프 대선캠프 대변인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미국 국민은 사법제도의 정치 무기화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당이 지원한 캐럴의 거짓말을 포함한 마녀사냥을 기각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캐럴 관련 사건은 상소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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