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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추단 "형사재판 아닌 헌법재판"

<앵커>

국회 측 대리인단은 반대로 재판을 최대한 압축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입장입니다. 탄핵소추 사유도 줄이고, 각각의 소추사유도 형사재판처럼 법 위반 여부를 하나하나 따지지 말고 포괄적으로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위주로 따지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제기한 국회 측 대리인단은 시작부터 이번 심판의 성격은 '헌법재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한/국회 법률대리인 : 저희는 자칫 이게 헌법재판인 탄핵심판 절차가 형사재판으로 변모될까 봐 그것이 우려됩니다.]

형사재판은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법 위반 여부를 각각 따져야 하는데,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 내란죄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하나하나 다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포괄적으로 헌법 위반인지만을 따지자는 건데, 윤 대통령 측 지연 전략을 막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국회 측은 탄핵소추 사유가 줄어든 것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에 적시된 소추 사유는 모두 5가지인데, 재판부는 탄핵 사유를 4가지로 압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소추 사유가 14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1/3 수준이라 더 신속하게 진행될 걸로 대리인단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회 측은 "재판부가 신속한 절차 진행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윤 대통령 측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김진한/국회 법률대리인 : 앞으로 진행될 탄핵심판 절차에서 헌법재판소의 지휘와 심판 절차에 성실하게 협력할 것을 당부드리고 촉구합니다.]

국회 측은 다음 달 3일에 열리는 2차 변론준비기일 이전에 피청구인에 대한 증거를 추가로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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