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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앵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27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모든 혼란을 불러온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을 헌법재판관 임명을 한덕수 대행이 거부하자, 야당이 곧바로 탄핵에 나선 겁니다. 이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의 권한과 국무총리의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우원식/국회의장 :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92표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야당 의원들이 투표하는 동안, 여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석 주변에서 거세게 항의하는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이란 의안명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지 13일 만으로, 권한대행을 맡은 국무총리까지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건 우리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표결 직전까지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가결 요건은 논란이 됐습니다.

국무총리 기준인 재적 과반 151표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야당, 대통령과 같이 재적 3분의 2, 즉 200표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이 맞섰습니다.

국회의 의사정리권을 가진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총리 기준 151표'를 택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입니다.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결정족수를 151표로 정할 경우,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의장에게 항의했습니다. 

[원천 무효! 원천 무효!]

국민의힘에선 유일하게 비윤계로 분류되는 조경태 의원만 탄핵안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권한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넘어가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과 국무총리 직무를 대행하는 '1인 3역'을 하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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