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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한도 5천만 원서 1억 원으로 상향…국회 본회의 통과

예금자 보호 한도 5천만 원서 1억 원으로 상향…국회 본회의 통과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천만 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을 1억 원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액과 예금 등 규모가 증가했는데도 예금자 보호 한도가 여전히 2001년 수준에 머물러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를 상향해 예금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이내로, 금융당국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적용 시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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