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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갈등 격화…내란죄 수사 꼬이나?

<앵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수사기관들의 갈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비상계엄 사건에 서로 상대방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놓고는 사건을 넘긴 검찰과 받아간 공수처가 자료 협조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과 국수본 지휘부 3명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준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19일 경찰이 계엄군의 정치인 체포조 구성을 지원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겁니다.

국수본 측은 "참고인 신분인데 피의자에 가까운 압수수색을 해 위법성이 있다"며 검찰을 향해 "심히 유감"이라는 강경한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녹취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라며 오히려 우 본부장이 압수물 분석을 위해 참관하는 절차를 거부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내부에선 검찰을 상대로 한 강제수사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군 관련자들로부터 '선관위에 곧 검찰이 갈 테니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은 진술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놓고 공수처와 검찰도 갈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공수처는 관련자들 수사기록도 공유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는데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26일) 도착한 자료는 고발장과 언론보도를 묶은 것이 전부"라며 "수사에 참고할 만한 자료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바뀐 수사 관련 법령에 따라 같은 비상계엄 사건을 여러 기관이 나눠서 수사하면서 갈등이 이어지는 건데, 내란죄 수사 전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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