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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내일 표결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내일(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야당이 요구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한덕수 대행이 사실상 거부한다는 뜻을 밝히자, 민주당이 곧바로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 대행 탄핵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만약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게 됩니다.

첫 소식, 박예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 전격 보고됐습니다.

[정명호/국회 의사국장 :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민주당은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내일 표결에 부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야당이 요구해 온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거부권은 행사했으면서 정작 형식적 절차인 재판관 임명은 하지 않으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보류 방침'이 확인된 만큼, 당초 통첩 시한이었던 내일 오전까지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습니다. 윤석열 탄핵 이후 보여왔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분명해졌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된 분들이라며 여야 합의 핑계를 대는 건 궁색하다고 한 권한대행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 총리 시절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방치하고, 비상계엄 내란 행위를 공모, 묵인, 방조했다는 혐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권한대행이 된 뒤에는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를 회피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며 이 역시 탄핵 사유에 포함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국회 몫인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여당은 표결 불참을 결정했지만, 조경태, 김예지, 김상욱, 한지아 4명의 여당 의원은 참석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이재성, 디자인 : 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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