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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공관 CCTV 공개…"체포 명령 있었나"

<앵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몇 시간 지나지 않은 지난 12월 4일 새벽,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 주변에 군인들이 출동했던 모습이, CCTV 영상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사무처는 계엄군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려 했는지, 또, 2차 계엄을 의도한 건 아닌지, 해명하라고 국방부에 촉구했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일 새벽, 서울 한남동에 있는 국회의장 공관의 담벼락 바깥쪽을 촬영한 CCTV 영상입니다.

군복을 입은 9명과 사복 차림의 2명이 무리 지어 나타납니다.

10분쯤 뒤, 공관 정문의 CCTV 영상에는 이들이 집결하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공개한 국회사무처는 군인들이 우원식 의장을 체포하려고 공관으로 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관 CCTV 영상을 전수 조사했고, 뒤늦게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이 촬영된 시간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직후인 지난 4일 새벽 1시 40분쯤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 속 군인들이 철수한 시각은 등장한 지 3시간쯤 지난 뒤인 새벽 4시 45분쯤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사무처는 '2차 계엄 의도'나 '의장 체포 목적'이 있었던 거냐며, 국방부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김민기/국회 사무총장 : 계엄해제 요구 의결 후 공관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있었는지, 또, 2차 계엄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국방부의 해명을 촉구합니다.]

국방부는 국회의장 공관 주변에 군 병력이 배치된 건 대통령 경호처가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계 강화를 목적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장 등의 공관이 밀집한 지역인 서울 한남동 일대에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의 군인 70명을 지원했고 이 중 11명이 의장 공관에 배치됐다는 겁니다.

국회의장실은 우원식 의장이 경호 요청을 한 적이 없는 데다 국회에도 관련 사실이 사전 통보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계엄 당시 우 의장을 비롯한 주요 요인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군 관계자들의 증언이 있는 만큼 의장 공관에 배치됐던 병력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설민환,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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