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어제(24일)까지 내라고 한 계엄 선포 당시 회의록과 서류 등을 결국 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서류도 받지 않고, 이렇게 증거도 내지 않아도 헌법재판소는 예정대로 탄핵 심판 일정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내일, 재판관 회의부터 열기로 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과 포고령 1호 등 서류 제출 마감은 어제까지였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은 끝내 서류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시간 끌기'라는 논란 속에 헌재는 탄핵심판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탄핵심판 변론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고 하루 전, 헌법재판관 회의도 열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계속 서류 제출을 미루고 27일 변론준비기일에도 참석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지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불참해도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헌재 입장입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 (변론준비기일에 피청구인 측이 불참해도) 기일을 속행하는 게 상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속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주심 재판관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변론준비기일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으면서도,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채로 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석동현/변호사 : 본격적인 심리를 과연 이 6인 체제로 할 수 있을 거냐는 부분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아직도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앞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밝힌 대로 재판관 6명으로도 심리와 변론까지 가능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