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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추천 조한창 "부정선거 주장 동의 안 해"

<앵커>

국회에선 오늘(24일)도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이번에는 여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조한창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단독으로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에 이어 이틀째,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라고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에 동의하는지 물었습니다.

[김남희/민주당 의원 : 부정선거에 대한 주장, '선관위 시스템이 엉터리라 국민들이 선거 결과에 신뢰할 수 없다' 이 주장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조한창/헌법재판관 후보자 : 대법원 판결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이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했는지,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한다면서도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여당 추천을 받은 후보자이지만 임명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민병덕/민주당 의원 :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 조한창 후보자 같은 경우입니다. 후보자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한창/헌법재판관 후보자 : 국회가 선출한 자 3명을 임명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상은 당연히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민주당이 총리 시절 잘못을 이유로 한 대행을 탄핵소추한다면, 재적의원 과반, 즉 151석 이상 찬성표로 국회 의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선,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헌법상 탄핵 요건이 충족된다고 조 후보자는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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