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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지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모 씨의 쌍둥이 딸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쌍둥이들은 지난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쌍둥이 측은 일관적으로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법원에서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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