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법원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확정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노소영 관장 측이 "가정 파괴 시도"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4일 최태원 회장은 대법원에 '노 관장과의 이혼이 확정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확정증명 신청은 재판이 완전히 종료된 것을 증명해달라는 의미의 민원으로, 앞서 항소심에서 한 차례 거부되자 최 회장 측이 재차 신청한 겁니다.
현재 노 관장과 최 회장이 재산분할을 두고 다투고 있지만 혼인 관계는 종료됐다는 사실을 법원이 증명해달라는 취지를 담은 요청입니다.
최 회장 측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이혼신고 의무에 대한 유권해석'에 관해서도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 대리인단은 "재산 분할과 위자료 판결 확정 이전에 이혼에 대해서만 판결 확정 증명이 발급된다면, 이는 사법부가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라는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회장 측이 이혼 소송 확정증명 신청 이유로 공정 거래법상 신고 필요성 등을 든 것에 대해서는 "반헌법적 의도를 포장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본건은 노 관장 측에서 이혼을 청구하여 인용됐고, 이에 따라 법적으로 이미 확정되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입장”이라면서, "특히 최 회장처럼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지위를 가진 경우에는 이를 하지 않으면 법 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조속한 정리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 제희원, 영상편집 : 소지혜,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