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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초등학교 등굣길 돌진 사건 범인에 사형 집행유예

중국, 초등학교 등굣길 돌진 사건 범인에 사형 집행유예
▲ 19일 차량 돌진 사건이 발생한 중국 후난성의 한 초등학교 앞

지난달 중국 남부 후난성 초등학교 등굣길 차량 돌진 사건 가해자에게 사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3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후난성 창더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위험한 수단으로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 혐의로 피고인 황 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사형 집행유예는 사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한 뒤 수형 태도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중국 특유의 사법 제도입니다.

황 씨는 정치적 권리도 평생 박탈됐습니다.

그는 현지시간 지난달 19일 오전 7시 37분쯤 후난성 창더현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흰색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고 등굣길 학생과 학부모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차가 고장 나 멈춘 뒤에도 밖으로 나와 흉기를 마구 휘둘렀고 초등생 18명을 포함해 30명이 다쳤습니다.

법원은 황 씨가 투자 손실과 가족 갈등에 따른 개인적 불만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많은 중국인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형량이 낮다며 불만을 나타냈다고 AFP통신은 전했습니다.

한 웨이보(중국판 엑스) 이용자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즉결 처분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고 다른 네티즌은 "이 자를 석방하지 마라. 겁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누적된 사회적 불만이 불특정 다수를 겨냥하는 '무차별 범죄'로 잇달아 표출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11일 광둥성 주하이시에서 78명의 사상자를 낸 체육센터 차량 돌진 사건이 발생했고 같은 달 16일에는 장쑤성 이싱시에서 대학 칼부림 사건으로 사상자 25명이 나왔습니다.

(사진=성도일보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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