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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법촬영에 '성폭행 혐의' 재판까지…교육계 기강 '흔들' (D리포트)

경남의 한 교육지원청입니다.

이곳 소속 남성 교직원 A 씨가 지난 8월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집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해 피해자를 괴롭히고, 온갖 협박으로 성폭행까지 한 혐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수사와 함께 비위 혐의를 인지한 경남교육청은 지난 4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A 씨를 직위해제했습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 : 관련 사실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보도가 되면) 마녀사냥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선정적인 사안들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올해 경남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경남의 현직 교사가 100여 차례 넘게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등 경남교육계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이어지면서 공직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남교육청은 재판 결과에 따라 A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취재 : 최한솔 KNN, 영상취재 : 안명환·정창욱 KNN, 영상편집 : 김윤성,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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