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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 서류 20일 송달 효력…답변서 제출해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헌법재판소의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조금 전에 이미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지난 20일 자로 서류 발송 송달, 즉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12월 27일 변론준비기일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의 발표 내용부터 자세히 짚어보죠.

백운 기자,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1시간 전쯤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접수통지서 등 관련 서류가 사흘 전인 지난 20일 송달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서류가 송달 장소에 도달하면 실제 수령이 이뤄지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천재현/헌법재판소 부공보관 :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98모53 판례에 따라 소송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함으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우편과 인편을 통해 탄핵심판 접수통지서와 출석요구서 등 관련 서류를 윤 대통령 측에 보냈지만 송달에 실패했습니다.

대통령 관저로 보내진 우편은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했고, 대통령실로 보내진 우편은 수취인인 윤 대통령이 없다는 이유로 반송된 바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남은 향후 절차는 뭐가 있죠.

<기자>

헌재는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발송하면서 윤 대통령 측에 7일 이내 탄핵심판 관련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20일에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면서 윤 대통령 측은 오는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헌재는 27일로 예정된 변론준비기일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론준비기일은 정식 변론기일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한 절차인데, 윤 대통령 측이 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나중에 열리는 정식 변론기일에서 쟁점 정리 작업을 해야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현장진행 : 편찬형,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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