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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구속영장 기각…"금전 수수 명확히 확인 안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미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금전 수수 정황이 명확하지 않고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적"이라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전 씨는 2018년 영천시장 선거 때 후보자로부터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씨는 '기도비' 명목이었고 낙선 후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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