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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개정 시도, 두 번째 거부권…'양곡법' 쟁점은?

<앵커>

6개 쟁점법안 가운데 양곡관리법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세 차례 발의됐었는데 그렇다면 양곡법 내용이 뭐고, 또 왜 이렇게 여야가 부딪히는 건지 김형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은 초과 생산된 쌀의 '의무 매입'과 가격 보장입니다.

현행법상 농식품부 장관은 남는 쌀을 정부가 다시 사 들일 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이걸 의무 조항으로 바꿔 초과 생산량은 반드시 매입하게 한다는 겁니다.

또 쌀 값이 평년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만큼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것도 포함됐는데, 민주당은 이를 채소와 과일 등으로 확대하는 농안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정부의 반대 논리는 쌀 소비는 계속 줄어드는데 정부 지원이 과잉 생산을 유도해 오히려 쌀 값을 더 떨어뜨리는 악순환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쌀은 계속 쌓여 매입비와 보관비 등 재정적 부담이 오는 2030년에는 3조 2천억 원으로 폭등합니다.

그러니 벼 재배 면적을 줄이고 다른 작물로 바꾸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집행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재의 요구를 요청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반면 민주당은 쌀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의 비용 추계는 지나치게 부풀려졌다고 반박합니다.

[이원택/민주당 의원 (지난달 22일) : 전국의 쌀 농가가 한 130만 농가 정도 되는데 1년간 쌀농사를 지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소득)이 전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2022년 쌀값 폭락을 계기로 시작된 양곡법 개정 논의,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세 번째 발의된 후 두 번 거부권에 논의는 다시 도돌이표처럼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치권이 정쟁만 반복하면서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농민을 살릴 대책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실종됐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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