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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 변론' 나선 윤 대통령·김용현…내란 수사에 법리 공방 쟁점화

'장외 변론' 나선 윤 대통령·김용현…내란 수사에 법리 공방 쟁점화
▲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 수사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조사 시 진술을 거부하는 등 추후 재판에서 증거로 바로 제시될 수 있는 진술은 피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적극적 '장외 변론'을 펼치는 모양새입니다.

계엄 당시 군 핵심 관계자들이 잇달아 구속되고 윤 대통령 소환 요구도 거듭 나오는 가운데 지지세를 결집하고 우호 여론을 형성하려는 전략으로도 풀이됩니다.

특히 향후 탄핵심판과 수사에서 주된 쟁점이 되는 법률적 부분에 관해 법리적 차원의 문제 제기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법리상으로는 내란죄의 요소인 국헌문란 목적과 그에 따른 실행 행위로서 폭동이 없었다고 주장해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이번 수사가 불법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수사와 별개로 대통령을 탄핵할만한 사안이 아니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학계를 비롯해 법조계에서 이 같은 쟁점을 둘러싸고는 내란죄가 성립하며 국헌문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견해가 상당수 제시되고 있어 향후 핵심 쟁점으로 공방이 전개될 전망입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내란은 무슨 내란이냐"며 형법상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당국의 내란죄 혐의 적용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1년 반 내내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에 시달려온 상황에서 '홧김에 해보자' 하는 감정적 차원을 넘어서는 계엄 선포로 국민이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통령이 왜 반란을 일으키느냐"라고 말했습니다.

회견 약 2시간 뒤 김 전 장관도 수사를 규탄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검찰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김 전 장관은 유승수 변호사 등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장관의 명령에 따라 주어진 임무를 수행한 3명의 사령관이 불법적으로 구속됐다. 많은 부하 장병이 불법 수사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구국의 일념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함께 싸웁시다"고 했습니다.

양측의 입장 발표가 조율된 것인지는 알기 어렵지만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점에 나왔습니다.

석 변호사는 전날 법무법인 사무실에 기자들이 몰리자 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역시 며칠 전부터 입장문을 작성해왔고, 전날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에게 입장문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같은 날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밝힌 데에는 '내란 혐의' 정점으로 윤 대통령을 지목한 수사망이 점점 좁혀지는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앞서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상 중장) 등 이른바 '계엄 3인방'을 구속한 데 이어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을 전날 구속해 계엄에 관여한 군 핵심 고위장성 대부분을 구속했습니다.

윤 대통령 또한 검찰 특수본,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장외 공세에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국면에서 거센 비판 여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탄핵심판·형사재판까지 수세가 이어졌다는 인식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석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밀회' 같은 유언비어가 국민 뇌리에 남아 왜곡된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조짐이 나타난다"며 '여론전'에 적극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유 변호사도 "수사가 부당하다고 보는 자유 우파 국민을 대상으로 (김 전 장관) 본인의 의사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등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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