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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탄핵소추안…오늘 오후 4시 표결

<앵커>

윤석열 대통령 두 번째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오늘(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집니다. 이번 탄핵안에는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계엄 당일 행적이 위헌하고, 위법하다는 근거가 대폭 보강됐는데,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됩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오늘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립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불참으로 투표수가 200표에 이르지 못해 표결 결과도 공개되지 못한 채 첫 탄핵안이 폐기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당초 민주당은 오늘 오후 5시 표결을 추진했는데, 국회의장실은 국가적 중대사인 만큼 각 당 의원총회 등 충분한 논의와 협의 시간, 지체 요인 등을 고려해 오후 4시로 본회의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탄핵안은 첫 번째 탄핵안보다 16쪽 많은 44쪽으로 이뤄졌는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시행된 비상계엄의 절차적인 위법성을 강조하고 내란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들을 보강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전 "윤 대통령이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등 국회 상임위 질의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구체적인 증언들이 추가됐습니다.

대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일본 중심의 외교 정책 등 이번 계엄 사태와 직접적 관련성이 떨어지는 내용은 빠졌습니다.

[김용민/민주당 의원 (그제) : (첫 번째 탄핵안은) 여러 탄핵안들을 취합하다 보니까 실수로 뒷부분, 결론 부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긴 했었는데, 오로지 계엄, 위헌·위법한 계엄과 그로 인한 내란행위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난 토요일 탄핵안에 대해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고 회의장에 들어가지 않기로 했던 여당이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표결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국회의원 200명 이상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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