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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군 통수권 배제"라더니…국방부 말은 다른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배제 상태가 될 것이라고 밝힌 대국민담화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직무배제 범위에는 외교를 포함한 국정뿐 아니라 군 통수권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군 통수권에 대해서 대통령 직무가 배제되는 겁니까?)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를 포함하는 것이죠.]

하지만, 국방부는 9일 군 통수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대통령께 있습니다.]

김선호 국방차관도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에게 군 통수권자로서의 권한이 법적으로 정지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상 국군 통수권자는 엄연히 윤 대통령이라는 뜻입니다.

헌법 제 71조는 대통령이 궐위 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합의로 대통령의 권한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헌법상 총리에게는 군 통수권이 없으며, 대통령이 직무수행이 불가능해 총리가 군 통수권을 행사하게 되더라도 그것은 총리로서의 자격이 아니라 권한대행의 자격이라는 겁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대통령의 권한 직무가 정지된 경우에는 총리의 이름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름으로 그 신분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거든요.]

지난 3일 계엄 선포 당시 선관위에 파견된 병력 중에는 정보사 요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 (정보사 요원도 선관위에 파견됐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정보사 병력도 현장에 있었던 정황이 있어서 사실 확인 중에 있습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보사 소속 요원들이 경기도 남부의 정보부대에 급히 파견돼 정치인 체포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주장해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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