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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부정선거' 고발 사건 이미 8월에 '무혐의' 종결

'4·10 부정선거' 고발 사건 이미 8월에 '무혐의' 종결
▲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이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진입한 데 대해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것이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 나온 가운데 해당 의혹은 이미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끝나 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4·10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지난 8월 불송치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육사 출신의 장재언 박사는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산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변작,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 관계자 5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사전투표와 본투표 차이가 15~20%가 나 대수의 법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나왔다"며 "피고발인 5명이 전산 조작을 한 결과"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건네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수개월 수사 끝에 피고발인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피고발인들이 선거 관련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지원할 뿐, 직접적인 선거 사무는 시군구 선관위에서 하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결과 차이가 커 대수의 법칙에 위배된다는 고발인의 주장에 대해 사전투표는 그 자체가 모집단에 해당해 이 법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경찰의 불송치 기록을 검토한 뒤 고발인의 주장과 관련해 추가로 확인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공소시효(10월 10일)가 도래하기 이전에 경찰에 기록을 반환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사건을 완전히 종결 처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부정선거 의혹 제기와 비슷한 취지의 고발이 있었던 것인데, 피고발인들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이 단서가 될 만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주장뿐이었다. 혐의 내용을 파악할 수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0시 33분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 계엄군 10여 명이 처음 진입했고, 이후 추가로 110여 명이 청사 주변에 배치됐습니다.

선관위는 과천 청사와 서울 관악 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투입된 계엄군 병력을 총 30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280여 명)보다 큰 규모입니다.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SBS와의 메신저 인터뷰에서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이유를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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