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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동 칼춤" 흉기 난동 인터넷 예고글…30대 1심 집유

"대림동 칼춤" 흉기 난동 인터넷 예고글…30대 1심 집유
▲ 서울중앙지법

지난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며 인터넷에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33살 박모 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다수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끼고 경찰력이 낭비돼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대림동에서 칼춤을 추겠다", "지금 출발한다" 등 흉기난동 예고 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글을 올린 날은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발생 이틀 뒤였습니다.

그는 대림동을 목적지로 설정한 내비게이션 화면 캡처와 흉기 사진을 함께 올리기도 했습니다.

1심은 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지난 9월 원심의 일부 공소기각 판결을 깨고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심은 박 씨가 쓴 글을 열람해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대림역 인근 상인 등을 협박한 혐의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제기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이런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특정이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검사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예시적, 추상적으로 피해자를 기재했지만 범행의 특수성상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데도 모자람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5일) 파기환송 1심은 해당 부분을 다시 판단해 대림동 인근 상인 등에 대한 협박 부분도 유죄를 인정했지만, 형량은 애초 1심 수위와 같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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