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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보] 윤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 국회 출입문 폐쇄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로 북한 공산세력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재현 기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자>

일단 저희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현재의 국회에서 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탄핵 시도가 있었고 예산안 단독 처리 시도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공공의 안녕을 해친다고 판단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비상계엄이라는 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국민들께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죠.

<기자>

일단 저희가 적과의 교전 상태는 아니니까 사회질서 쪽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서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전히 곤란한 경우, 군사의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원래 헌법을 보면 헌법 제77조에 이제 계엄이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뉘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건 비상계엄입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이 선포될 때는 영장제도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서 대통령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이 원래 지체 없이 국회 통보를 해야 하고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가 계속 취재하는 바로 임하면 국회가 지금 봉쇄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국회 3문에 국회 보좌진과 경찰이 대치 중인 상황인 것 같고요.

이렇게 됐을 때 원래대로라면 국회 해산이 불가능하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도 어전히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계엄이라는 게 이런 견제가 가능한 게 국회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견제장치가 같이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국회가 자유롭게 계엄이 선포되면 당연히 국회에서는 계엄을 해지하려고 시도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현행법대로 진행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 해산 시도라든가 아니면 국회의원 체포 시도가 계속 이루어져온 게 대한민국 역사 상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국회가 이제 국회 출입을 막는다는 행위가 현행법상 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이런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마지막 계엄이라고 하면 1979년에서 1980년 사이니까 마지막 계엄으로부터 한 45년 정도가 지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이 계엄이라는 어떤 단어나 갖는 의미에 대해서 알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역사나 아니면 영화를 통해서 계엄을 봤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당황스러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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