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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상장 'PEF 협약' 논란…하이브 '법령 위반 사항 없어' 공시

하이브 상장 'PEF 협약' 논란…하이브 '법령 위반 사항 없어' 공시
연예기획사 하이브의 창업자 방시혁 의장이 2020년 회사 상장 전 사모펀드(PEF)와 계약을 맺고 PEF 지분 처분에 따른 수익 일부를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18년께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 뉴메인에쿼티 등 PEF와 주주 간 계약을 맺었습니다.

스틱은 하이브의 지분 12.2%, 이스톤과 뉴메인은 11.4%를 갖고 있었습니다.

방 의장은 자신 개인 지분을 토대로 기한 내 IPO가 실패하면 이 PEF의 주식을 되사주는 '풋옵션' 약정을 하고, 반대로 IPO 성공 시 PEF 지분의 매각 차익 중 30% 안팎을 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이브는 2020년 10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했고 해당 PEF들은 단계적으로 지분을 팔아 차익을 챙겼습니다.

이와 함께 방 의장도 4천억 원 안팎의 차익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방 의장은 차익금 대부분을 이후 하이브 유상증자 때 출자해 회사 지분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계약은 IPO 당시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고 관련 공시는 없어 최근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이브 1대 주주인 방 의장은 IPO 당시 보호예수 제한 규정으로 지분 매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IPO 대어로 주목받던 하이브의 상장 직후 주가는 변동성이 컸습니다.

상장 첫날 공모가(13만 5천 원)의 2배인 27만 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2주여 만에 종가 기준 14만 2천 원까지 밀린 뒤 반등했습니다.

이런 논란과 관련해 하이브는 오늘(29일) 공시를 통해 "당시 상장 주관사들이 (PEF들과의) 주주 간 계약을 법적으로 검토했다.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계약 내용을 IPO 전 미리 공시했어야 하는지에 관해서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이브와 PEF들은 법률 검토를 거쳐 이 계약이 다른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이해상충' 성격이 없어 회사 경영에 중요한 사안이 아니며 의무 공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투자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었는지 등을 파악하고자 관련 부서에서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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